군인 및 해외 거주자
군인 및 해외 거주 유권자들은 연방 우편 엽서 신청서(FPCA) 를 이용해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B 1589
선거법 제 1 절 제 3120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3120. 선거 관리 공무원은 유권자 등록을 한 각 군인 또는 해외 거주 유권자에게 전자 메일 주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자 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군인 또는 해외 거주 유권자는 투표 용지에 대한 자신의 신청서를 통해 그 또는 그녀가 투표 할 자격이있는 관할에서 실시하는 모든 선거 투표 용지의 전자 전달을 위한 해당 요청서로 간주 할 것을 요청할 수있다. 선거 관리 공무원은 그 또는 그녀가 투표 할 자격이있는 관할에서 실시하는 모든 선거에 해당하는 요청을 군인 및 해외 거주 유권자에게 투표 용지의 전자 전달을 통해 제공해야한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군인 및 해외 거주 유권자로 인정받으려면, FPCA를 작성해서 우편 투표지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