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County
Registrar-Recorder/County Clerk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등기-등록국/카운티 사무국은 일반 대중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법률 문서 작성을 도와드릴 수도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아래 제목을 클릭하면 소유권 문서 등기 서류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양식은 법률에 따라 준비된 견본 이며, 기록을 제출하기 전에 법률 고문과 상의하십시오.
S견본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20 일 예비 통지서
이것은 선취특권의 기록 전에, 정지 통지의 제출 전에, 또는 공공 또는 민간 작업에 대한 지불 채권에 대한 청구를 주장하기 전에 주어진 청구인의 서면 통지입니다.
금전 판결의 핵심 조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요약문을 등기하면 해당 문서가 등기된 카운티에서 판결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일반 유치권이 발생합니다.
채무 불이행 시 수익자에게 담보물의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문서입니다
재산세 미납에 따른 유치권입니다. 세금을 미납한 부동산만 가압류됩니다.
부동산에 적용될 수 있는 제한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간단히 제한규정이라고 부릅니다.
T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통행권과 같은 토지 이용 허가 또는 공공시설 지역권 같은 "대인" 지역권을 가리킵니다.
연방세(상속세, 소득세 등)를 납부하지 않은 부동산에 가압류되는 유치권입니다.
수탁자가 등기한 증서로서 신탁 조건은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특정 거래와 관련이 없고 참고용으로만 사용됩니다.
법원에 제기된 사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 금전 판결문을 등기하면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됩니다.
부동산 개조를 위해 노동력이나 자재 또는 물품을 제공한 인부와 자재 공급업자들을 위한 법정 선취특권.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이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유치권을 등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병사의 제대(전역)과 관련된 군 기록에 대한 증거물.
캘리포니아 주 기술자 유치권법에 따라 건축 작업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되는 문서입니다. 기술자 유치권을 제출하는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신탁 증서에 대한 채무 불이행 사실을 기록한 통지서. 이는 신탁 증서에 따라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유질처분(부동산 압류)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모기지 또는 신탁 증서에 대한 채무 불이행 통지를 철회하는 등기 통지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뒤 수탁자가 신탁 증서에 따라 진행하는 유질(압류된 부동산) 매매.
사실상 대리인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법률 문서. 본인이 다른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지정해, 정해진 권한 내에서 본인 이름으로 본인을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입증합니다. 대리인을 지정한 본인의 서명을 공증받아야 합니다.
위임장
모기지, 판결 등으로 확정된 부동산 유치권을 해제하는 법률 문서. 신탁 증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 문서를 재양도 증서라고 부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해제(release) 대신 "면제(discharge)"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이해관계자가 유질(부동산 압류) 절차를 시작할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신탁 증서 수익자가 등기한 통지서.
지역 카운티 변호인이 이전에 기록된 문서의 노골적인 인종, 종교 또는 기타 제한적인 성약 문서적 언어가 공정 주택법을 위반하고 무효라고 판단을 허용하는 문서입니다. 견본 양식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 청문회없이 소유자 (양도자)가 사망 한 경우 지정된 수혜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십시오.
사망증명에 대한 양도 파기 질문
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부동산에 가압류되는 유치권입니다.
선취 유치권 또는 우선 유치권이 다른 하급 유치권보다 후순위가 되거나 그에 종속된다는 합의서.
부채 또는 다른 의무에 대한 담보로 토지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서면 문서.
신탁 증서의 강제 판매권에 따라 부동산이 매각되었을 때 수탁자가 제공하는 증서.
동산을 담보물로 사용하는 부동산 담보 대출 또는 담보 계약. 부동산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 이 계약 내용을 카운티에 등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