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감시원 은 선거 절차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투표소 운영을 참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선거 과정을 중단시키거나 유권자의 비밀 투표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선거 감시원은 특정 후보자, 정당 및/또는 조직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표소 감시, 선거운동, 투표소 미디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투표 참관인 안내
투표소 참관 지침
- 투표소 참관은 투표소 개장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시작됩니다. 참관인은 투표소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C. § 14221)
- 참관인의 역할은 운영 절차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투표지 또는 선거 자료를 건드리거나 만지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참관인의 행동 때문에 유권자의 투표 과정이 방해를 받거나 유권자가 위협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참관인의 행동이 유권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투표 과정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면 투표소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E.C. § 18370, 18540, 18541)
참관인들은 투표소 내부 또는 100피트 이내의 거리에서 유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C. § 14240)
- 절차와 관련해 의문사항이 있으면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또 참관인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거나 저녁에 돌아갈 때는 감독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감독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참관인 보고 일지에 선거구 번호, 그룹 번호, 사건 발생 시간, 문제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 등 사건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 참관인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 투표 자료 또는 장비를 건드리거나 공식 작업대 앞에 앉는 것.
- 유권자와 투표에 관한 대화를 나누거나(투표소 입구에서 100피트 이내의 거리에서) 유권자의 투표 자격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 선거 자료를 보여주거나 선거운동 배지, 버튼, 의상 등을 착용하는 것.
- 보안관, 사설 경호원, 보안요원 제복을 착용하는 것.
- 투표소 내부 또는 투표소 입구에서 100피트 이내의 거리에서 휴대전화나 무선 호출기, 양방향 무선장치를 사용하는 것.
- 투표소 또는 중앙 집계소에서 전화나 컴퓨터, 기타 투표소 집기를 사용하는 것.
- 선거 요원을 건드리는 것.
- 투표소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
- 선거구 직원이 유권자/투표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안 말을 거는 것.
- 투표소 운영을 돕는 것.
- 투표 보안 및 중요한 선거 자료 보호가 중요 관점입니다. 선거 요원이 관찰자가 위반을 한 것으로 인식하면 그 사람은 퇴장 요청을 받게됩니다.
Norwalk 본부의 집계 센터에서 진행되는 참관에 대해 알고 싶으면 다가오는 선거 하단의 선거 참관인 위원단 계획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