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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혼인 허가를 받으려면: 쌍방이 함께 방문하여 "신원증명" 및 연령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허용 가능한 형태의 I.D.:

  • 운전면허증
  • 여권

서류는 영어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공인 번역사의 영어 번역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번역은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전체 요구 사항 목록

  • 쌍방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전의 결혼은 해소 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 이전 결혼의 이혼 또는 해소가 과거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소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단, 혼인 허가 신청시 해소일을 밝혀야 합니다.
  • 과거 2년 내에 주정부 등기 동거 관계로 등록한 적이 있는 경우 종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종료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단, 혼인 허가 신청시 종료일을 밝혀야 합니다.
  • 주정부 등기 동거 관계로 등록된 커플이 결혼할 경우 동거 관계 확인서 사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동거인 쌍방이 해당 요건을 만족할 경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만 통용되는 비공개 혼인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결혼은 불법입니다.
  • 혼인 허가 신청 시 혈액 검사 및 건강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체류 허가 또는 시민권 상태 관련 요건은 없습니다.

18세 미만의 혼인 허가

결혼 신청자가 "18세 미만"일 경우 공증한 부모 또는 보호자 동의서와 미성년자의 혼인 허가 취득을 허락하는 상급 법원 명령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소자의 결혼

재소자의 결혼에 특별히 적용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800)201-8999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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