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정보
입법부의 의도는 유권자 등록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유권자가 제공한 개인 정보의 허용된 사용에 대해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리는 것입니다. (ELEC § 2157.1 참조)
유권자 등록 진술서에 있는 정보는 투표소 위치, 투표지에 표시될 쟁점 및 후보와 같은 투표 절차에 대한 공식 정보를 귀하에게 보내기 위해 선거 공무원이 사용합니다. 유권자 등록 정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경범죄입니다. 유권자 정보는 주 총무처장관이 결정한 바에 따라 공직 후보자, 투표 법안 위원회 또는 선거, 학술, 언론, 정치 또는 정부 목적을 위해 기타 인물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과 사회보장번호 또는 유권자 등록 카드에 표시된 서명은 이러한 목적으로 공개될 수 없습니다. 유권자 정보 사용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해당 정보의 오용 의심 사례를 보고하려면 주 총무처장관의 유권자 보호 및 지원 핫라인으로 전화하십시오 (800) 345-VOTE.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한 특정 유권자는 기밀 유권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 총무처장관의 Safe at Home 프로그램에 문의하십시오. (ELEC § 2157.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