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County
Registrar-Recorder/County Clerk
주법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등기-등록국/카운티 사무국(RR/CC)은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해 도움을 구하십시오.
등기된 문서로 인해 부동산에 강제 유치권이 발생하면 등기 등록국/카운티 사무국이 그 유치권의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지서는 유치권을 주장한 당사자가 작성한 등기 문서에 나와 있는 이름 및 주소로 우송됩니다. 등록국/카운티 사무국은 유치권 등록으로 발생한 상황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이에 대해 아는 바도 없습니다. 유치권과 관련된 모든 의문사항은 유치권을 등록한 당사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등기 수수료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가산 압류 면제법은 본인이 사는 집을 채권자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가산 압류 면제법은 주택 가치 중 일정 액수가 판결에 의한 채무 변제를 위해 압류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위에 언급된 시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세금과 해당 시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 계류 통지서란 부동산 소유권 또는 점유권과 관련이 있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 조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등기된 문서입니다.
재산세는 RR/CC 사무국이 아니라 다음 기관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주소
225 North Hill Street
Room 122
Los Angeles, CA 90012
전화
(213) 893-7935
웹사이트
lacountypropertytax.com
부동산 등기 양식은 부동산 등기 양식 페이지나 문구점, 공증인 또는 변호사를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