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County
Registrar-Recorder/County Clerk
동거 관계 종료를 통보하려면 동거 관계 종료 인정서 양식을 작성하여 RR/CC 사무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에는 한 명만 서명하면 됩니다. 동거 관계로 등록된 커플이 결혼 허가를 신청하려면 혼인 허가 신청서 작성 전에 본 양식을 작성하여 동거 관계 종료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거 관계 종료 신청 수수료는 $15 입니다.
예약은 최대 2 주 전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