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County
Registrar-Recorder/County Clerk
동거 관계 등록 커플 중 한 명의 개인 정보(예: 이름, 주소)가 바뀐 경우, 해당 커플은 동거 관계 수정 인정서 양식을 작성하여 본 사무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동거 관계 수정 신청 수수료는 $13 입니다.
예약은 최대 2 주 전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