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소자이거나 과거에 수감된 이력이 있는 사람들도 유권자 등록을 하고 캘리포니아 주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자격 요건
RR/CC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국과 협력하여 수감자들에게 유권자 등록 및 투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르는 제약 조건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투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본 항목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당될 경우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
- 캘리포니아 주민.
- 선거 당일 혹은 그 이전에 만 18세 이상이 된 자.
- 수감되어 있지 않고 가석방 중이거나, 카운티 구치소에서 주 교도소 형기를 복역 중이거나, 형법 제1170(h)항에 따라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거나, 또는 출소 후에 지역사회의 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법원에서 정신적 금치산자 판정을 받지 않은 자
형사법제도 재편성법
2011년, 형사법제도 재편성법(CJRA)이 의회의 동의와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형법 제1170(h)항에 따라, 하급 중죄인은 주 교도소가 아닌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카운티 보호 관찰국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CJRA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투표권과 관련해 약간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투표 자격이 있습니다.
- 경범죄를 저지르고 카운티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경우. 경범죄는 투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일정 기간 복역해야 집행유예가 가능한 관계로 현재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
- 집행유예 중인 경우.
- 가석방, 강제적 보호 관찰,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기간이 끝난 경우. 가석방 또는 감독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투표권이 회복됩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투표 자격이없습니다.
- 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 카운티 구치소에서 주 교도소 형기를 치르고 있는 경우.
- 형법 제1170(h)항에 따라 카운티 구치소에서 중범죄 형기를 치르고 있는 경우.
- 가석방, 강제적 보호 관찰,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
유권자 등록
유권자 등록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다가오는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을 얻으려면 반드시 해당 선거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 재소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타(Other)" 옆에 "유권자 등록 양식(Voter Registration Form)"이라고 쓰십시오.
- 유권자 등록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 4번과 5번 칸에 본인의 거주지 주소를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 7번과 8번 칸에는 본인이 복역 중인 구치소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P.O. Box 86164
Terminal Annex / Booking #_____
Los Angeles, CA 90086-0164
- 등록 양식을 검토해서 모든 정보가 제대로 기입되었고 서명도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유권자 등록 양식을 우송하십시오.
여기에서 유권자 등록 현황을 확인하십시오.
수감 시설에서 석방된 경우?
수감 시설에서 석방된 경우에는 유권자 재등록 을 해야 선거 자료가 정확한 주소지로 우송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하가 받아야 할 선거 자료가 수감 시설로 발송되거나, 주소지 불명으로 처리되어 카운티 선거사무소로 반송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유권자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 중범죄 형기를 마쳤거나 가석방 중이 아닌 경우
-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 이름을 개명한 경우
- 소속 정당이 바뀐 경우
자료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