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사망 증명서 사본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캘리포니아 보건 안전 법규 섹션 103526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개인만 사망 기록의 공인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기록의 공인된 사본은 사망 혜택을 얻고, 보험 수익금을 청구하고, 사회 보장사무실에 통보하고, 개인의 신원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를 얻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인된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개인

  • 등록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 법 집행 기관의 구성원 또는 법에 의해 제공된 다른 정부 기관의 대리인, 공식 적인 업무를 수행 하는 사람
  • 등록자의 자녀, 조부모, 손자, 형제자매, 배우자 또는 동거인
  • 등록자 또는 등록자의 재산을 대표하는 변호사, 또는 법령에 의해 권한을 부여하거나 법원이 등록자 또는 등록자 재산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임명한 개인 또는 기관
  • 장례집례자 또는 보건 안전법 제7100항의 세분화(a)를 포함하여 단락(1)에 명시된 개인과 단락(5)를 포함하는 사망의 인증사본을 주문하는 장례식장 또는 대리인/직원
  • 보건 안전 코드 7100의 세분화 (a)를 포함하는 (1)에서 (8)에 지정된 어느 개인

사망 기록 신청 옵션


정보제공용 인증 사본

공인된 신원 증명서를 제출할 권한이 없거나 제출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정보제공용 인증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용 인증 사본에는 사본의 전면에 "정보 제공용, 신원을 설정하는 유효한 문서가 아님" 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Icon -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