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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투표

Vote In Person

투표 센터 정보

Los Angeles 카운티의 유권자는 다가오는 선거에 참여하는 투표 센터에 투표지를 직접 제출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투표 센터는 투표를 안전하고 쉽고 편리하게 할 수있는 현대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투표 센터는 또한 우편 투표 투표지 제출 상자가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 기다릴 필요가 없이 단순히 투표 용지를 앞에 제출하십시오.


안전한 직접 투표

귀하의 건강과 안전이 저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모든 투표 센터는 COVID-19 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공중 보건 및 안전 지침을 따릅니다:

  • 유권자는 줄에 서 있거나 투표할때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장됩니다.
  • 각 유권자 후에 모든 표면과 투표지 기표 도구를 닦고 소독합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선거 운동 금지!

위반은 벌금 및 /또는 징역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장소

  • 투표지를 제출 하기 위해 줄을 서있는 사람의 인근 거리 또는 투표소 입구, 가두 투표 또는 제출 상자에서 100피트 이내에서 선거 운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는 활동

  • 후보자 또는 투표 법안에 대해 투표하거나 반대 하도록 요청하지 마십시오
  • 후보자의 이름, 이미지 또는 로고를 전시하지 마십시오.
  • 투표 제출 상자로 접근하는것을 막거나 또는 투표 제출 상자 근처에서 배회하지 마십시오.
  • 투표소, 투표 센터 또는 투표 제출 상자 근처에서 후보자 또는 투표 법안에 대한 자료 또는 청각적 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 발의안, 투표, 소환 또는 후보자 지명을 포함한 청원서를 배포하지 마십시오.
  • 후보자의 이름, 이미지, 로고 및/또는 후보자 또는 투표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를 포함하는 의류(모자, 셔츠, 표지판, 단추, 스티커)를 배포, 전시 또는 착용하지 마십시오.
  • 유권자의 투표 자격에 대해 정보를 전시하거나 유권자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 위에 요약된 선거 운동 금지령은 California선거법 제18조 제4장의 7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부정 투표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은 벌금 및 /또는 징역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활동

  • 부정 선거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하지 마십시오.
  • 어떤 방식으로든 또는 어떤 방법으로든 투표를 유도하거나 유도하려고 시도하는 어떠한 보상이나뇌물도 제공하지 마십시오.
  • 불법 투표를 하지 마십시오.
  • 투표권을 가질 자격이 없을때 투표를 시도하거나 또는 다른이의 투표를 돕지 마십시오.
  • 불법 선거 운동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투표소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유권자를 촬영 하거나기록하지 말고; 또는 출입을 방해하거나 주차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 투표권을 도전하거나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투표를 지연 시키거나; 또는 투표할 자격이없거나 유권자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부정하게 조언하지 마십시오.
  • 유권자가 투표한 방법을 확인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 투표소 바로 인근에서 어떤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총기를 소지하거나 준비하지 마십시오.
  • 투표소 바로 인근에서 어떤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누군가를 평화 장교, 경비원 또는 보안 요원의제복을 입고 나타나거나 주선하지 마십시오.
  • 투표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조작하거나 방해하지 마십시오.
  • 선거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지 마십시오.
  • 선거의 결과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 투표 목록, 공식 투표지 또는 투표 컨테이너를 임의로 조작, 파괴 또는 변경하지 마십시오.
  • 유권자를 공식 수거함이라고 속일수 있는 비공식 투표 수거함을 전시하지 마십시오.
  • 투표 결과 사본을 조작하거나 방해하지 마십시오.
  • 읽을수 없는 사람이거나 노인을 후보자나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그들의 의도에 반하여 강요하거나 속이지 마십시오.
  • 선거 관리 요원이 아니면서 역할을 하지 마십시오.
  • 고용주는 직원에게 우편 투표지를 가져와서 직장에서 투표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급여나 임금을 지불 할때 고용주는 직원의 정치적 의견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자료를 동봉할수 없습니다.
  • 선거구 이사회 구성원은 유권자의 투표방식을 결정하거나, 해당 정보가 발견되면, 유권자가 투표한 방법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 위에 요약된 부정 투표 행위와 관련된 운동에 대한 금지령은 California 선거법 제18조 제6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PDF 양식으로 검토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질문이 있거나 조기 투표에 도움이 필요하면 1-800-815-2666으로 전화하거나 또는 voterinfo@rrcc.lacounty.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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