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에 채택된 후 1970년, 1975년, 1982년, 2006년에 확대된 투표권법은 연방 하원이 채택한 것 중 가장 성공적인 민권 법안으로 평가 받습니다. 투표권법은 수정헌법 제15조의 영구 보장 조항을 성문화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인종 또는 피부색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또 카운티 각지의 특정 선거구에서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표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법무부 민권 사무국(Department of Justice Civil Rights Division) 홈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