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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감시원 은 선거 절차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투표소 운영을 참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선거 과정을 중단시키거나 유권자의 비밀 투표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선거 감시원은 특정 후보자, 정당 및/또는 조직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표소 감시, 선거운동, 투표소 미디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투표 참관인 안내

투표소 참관 지침

  1. 투표소 참관은 투표소 개장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시작됩니다. 참관인은 투표소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C. § 14221)
  2. 참관인의 역할은 운영 절차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투표지 또는 선거 자료를 건드리거나 만지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참관인의 행동 때문에 유권자의 투표 과정이 방해를 받거나 유권자가 위협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참관인의 행동이 유권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투표 과정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면 투표소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E.C. § 18370, 18540, 18541)

  4. 참관인들은 투표소 내부 또는 100피트 이내의 거리에서 유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C. § 14240)
  5. 절차와 관련해 의문사항이 있으면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또 참관인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거나 저녁에 돌아갈 때는 감독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6.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감독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참관인 보고 일지에 선거구 번호, 그룹 번호, 사건 발생 시간, 문제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 등 사건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7. 참관인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 투표 자료 또는 장비를 건드리거나 공식 작업대 앞에 앉는 것.
    • 유권자와 투표에 관한 대화를 나누거나(투표소 입구에서 100피트 이내의 거리에서) 유권자의 투표 자격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 선거 자료를 보여주거나 선거운동 배지, 버튼, 의상 등을 착용하는 것.
    • 보안관, 사설 경호원, 보안요원 제복을 착용하는 것.
    • 투표소 내부 또는 투표소 입구에서 100피트 이내의 거리에서 휴대전화나 무선 호출기, 양방향 무선장치를 사용하는 것.
    • 투표소 또는 중앙 집계소에서 전화나 컴퓨터, 기타 투표소 집기를 사용하는 것.
    • 선거 요원을 건드리는 것.
    • 투표소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
    • 선거구 직원이 유권자/투표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안 말을 거는 것.
    • 투표소 운영을 돕는 것.
  8. 투표 보안 및 중요한 선거 자료 보호가 중요 관점입니다. 선거 요원이 관찰자가 위반을 한 것으로 인식하면 그 사람은 퇴장 요청을 받게됩니다.

Norwalk 본부의 집계 센터에서 진행되는 참관에 대해 알고 싶으면 다가오는 선거 하단의 선거 참관인 위원단 계획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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