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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제출 상자

Drop Box

우편 투표 제출 상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우편 투표 제출 상자 프로그램은 유권자들에게 투표지를 반송할 수 있는 안전한 대안을 제공하기 위한 기획으로 201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투표지 제출 상자는 유권자들에게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접촉없이 투표지를 반송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알아야할 정보

  • 제출 상자는 선거일 29일 전부터 유권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출상자는 선거일 오후 8시에 닫습니다
  • 제출 상자는 시멘트에 단단히 볼트로 고정되거나 체인에 연결됩니다
  • 제출 상자는 주 규정에서 확인된 보안 기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제출 상자에는 영구적인 낙서 또는 손상을 줄이기 위해 외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 두 명의 선거 요원이 정기적으로 투표지를 수령합니다
  • 카운티 사무국은 모든 상자를 모니터링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 도시, 지역 이해 관계자 및 지역 사회 기반 조직과 직접 소통합니다.

투표지 반송 체크리스트

우편 투표 투표지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기표한 투표지 카드를 공식 반송 봉투 안에 넣으십시오
  • 공식 반송 봉투를 안전하게 밀봉하십시오
  • 공식 반송 봉투 뒷면에 서명과 날짜를 기입하십시오

투표지가 접수 및 집계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제출 상자 또는 우편으로 투표지를 반송한 후 우편 투표 상태 도구를 통해 접수되고 집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상자 관련 문제 신고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모든 선거의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의심스러운 것을 발견하면 신고하십시오!

문제 신고하기


선거 운동 금지!

위반시 벌금 및/또는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장소

  •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선 사람의 바로 근처 또는 투표소 입구, 가두 투표 또는 제출 상자의 100 피트 이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지되는 활동

  • 어떤 사람에게 후보자 또는 투표 법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하도록 요청하지 마십시오.
  • 후보자의 이름, 이미지 또는 로고를 전시하지 마십시오.
  • 투표지 제출 상자 접근을 방해하거나 그 주변에서 배회하지 마십시오.
  • 투표소, 투표 센터 또는 투표지 제출 상자 근처에서 후보자 또는 투표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자료나 가청 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 발의안, 주민 투표, 소환 또는 후보자 지명을 포함하는 청원을 유포하지 마십시오.
  • 후보자의 이름, 이미지, 로고 및/또는 어떤 후보자나 투표 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가 들어 있는 의복 (모자, 셔츠, 사인, 버튼, 스티커)을 배포, 전시 또는 착용하지 마십시오
  • 유권자의 투표 자격에 대한 정보를 전시하거나 유권자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 선거 운동 금지는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18부 제4장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투표 과정을 타락시키는 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시 벌금 및/또는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금지되는 활동

  • 선거 사기를 저지르거나 시도하지 마십시오.
  • 어떤 방식 또는 수단으로든 어떤 사람에게 투표를 하도록 또는 투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유도하려고 시도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보상이나 뇌물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 불법 투표를 하지 마십시오.
  • 투표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 투표를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투표하는 것을 돕지 마십시오.
  • 선거 운동에 참여하거나; 유권자가 투표소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사진을 찍거나; 투표소 출입 또는주차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 어떤 사람의 투표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투표 과정을 지연시키거나; 어떤사람에게 투표할 자격이 없다거나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거짓으로 조언하지 마십시오.
  • 유권자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확인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투표소 바로 근처에서 총기를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도록주선하지 마십시오.
  •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투표소 바로 근처에 치안관, 경비원 또는 보안 요원의 제복을 입고 나타나거나 다른 사람이 같은 복장으로 나타나도록 주선하지 마십시오.
  • 투표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변조하거나 조작하지 마십시오.
  • 선거 결과를 위조, 모조 또는 변조하지 마십시오.
  • 선거 결과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 투표 목록, 공식 투표지 또는 투표지 용기를 변조, 파괴 또는 변경하지 마십시오.
  • 유권자가 공식 제출 상자라고 믿도록 속일 수 있는 투표지 수거 용기를 전시하지 마십시오.
  • 투표 결과 사본을 변조 또는 조작하지 마십시오.
  •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나 노인에게 그들의 의도에 반하여 후보자 또는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하도록 유도하거나 속이지 마십시오.
  • 선거 요원이 아니면서 선거 요원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 고용주는 직원에게 우편 투표 투표지를 직장에 가지고 오도록 의무화 또는 요구하거나 직장에서 투표지에 투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급여 또는 급료를 지급할 때, 고용주는 직원의 정치적 의견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자료를 동봉할 수 없습니다.
  • 투표구 관리원은 유권자가 투표지에 어떻게 투표했는지 알아보려고 시도하거나, 해당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유권자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공개할 수 없습니다.
  • 위에 요약된 투표 과정의 타락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금지는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18부 6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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