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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소자이거나 과거에 수감된 이력이 있는 사람들도 유권자 등록을 하고 캘리포니아 주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자격 요건

RR/CC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국과 협력하여 수감자들에게 유권자 등록 및 투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르는 제약 조건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투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본 항목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당될 경우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
  • 캘리포니아 주민.
  • 선거 당일 혹은 그 이전에 만 18세 이상이 된 자.
  • 수감되어 있지 않고 가석방 중이거나, 카운티 구치소에서 주 교도소 형기를 복역 중이거나, 형법 제1170(h)항에 따라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거나, 또는 출소 후에 지역사회의 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법원에서 정신적 금치산자 판정을 받지 않은 자

형사법제도 재편성법

2011년, 형사법제도 재편성법(CJRA)이 의회의 동의와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형법 제1170(h)항에 따라, 하급 중죄인은 주 교도소가 아닌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카운티 보호 관찰국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CJRA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투표권과 관련해 약간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투표 자격이 있습니다.

  • 경범죄를 저지르고 카운티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경우. 경범죄는 투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일정 기간 복역해야 집행유예가 가능한 관계로 현재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
  • 집행유예 중인 경우.
  • 가석방, 강제적 보호 관찰,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기간이 끝난 경우. 가석방 또는 감독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투표권이 회복됩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투표 자격이없습니다.

  • 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 카운티 구치소에서 주 교도소 형기를 치르고 있는 경우.
  • 형법 제1170(h)항에 따라 카운티 구치소에서 중범죄 형기를 치르고 있는 경우.
  • 가석방, 강제적 보호 관찰,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

유권자 등록

유권자 등록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다가오는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을 얻으려면 반드시 해당 선거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1. 재소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타(Other)" 옆에 "유권자 등록 양식(Voter Registration Form)"이라고 쓰십시오.
  2. 유권자 등록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3. 4번과 5번 칸에 본인의 거주지 주소를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4. 7번과 8번 칸에는 본인이 복역 중인 구치소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P.O. Box 86164

    Terminal Annex / Booking #_____

    Los Angeles, CA 90086-0164

  5. 등록 양식을 검토해서 모든 정보가 제대로 기입되었고 서명도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6. 유권자 등록 양식을 우송하십시오.

여기에서 유권자 등록 현황을 확인하십시오.

수감 시설에서 석방된 경우?

수감 시설에서 석방된 경우에는 유권자 재등록 을 해야 선거 자료가 정확한 주소지로 우송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하가 받아야 할 선거 자료가 수감 시설로 발송되거나, 주소지 불명으로 처리되어 카운티 선거사무소로 반송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유권자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 중범죄 형기를 마쳤거나 가석방 중이 아닌 경우
  •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 이름을 개명한 경우
  • 소속 정당이 바뀐 경우

자료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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