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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개명에 관한 아래 중요 정보를 숙독하십시오. 허가서 발급 후에는 개명이 불가합니다.

성명 평등법(The Name Equality Act)

2007년 성명 평등법(2007년 제정안 567장 AB 102)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혼인 허가를 신청할 때 결혼 후 사용할 이름을 선택하고 해당 이름을 혼인 허가서에 표기할 권리를 쌍방에 부여합니다.

쌍방이 반드시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거나 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리 방법

결혼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은 결혼 후 사용하고자 하는 중간 이름 및/또는 성을 개명할 수 있습니다. 사취 의도가 없는 한 혼인 허가 신청 당사자는 혼인 허가 신청서의 공간에 새 이름을 표기함으로써 혼인 허가서에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절차에 따른 개명은 담당 카운티 사무국 또는 공인받은 공증인이 혼인 허가서를 발급할 때 처리됩니다.

각 결혼 당사자는 다음 중에서 성을 선택할있습니다.

  • 배우자의 현재 성
  • 당사자 중 일방의 출생 시 성
  • 당사자 중 일방의 현재 성 또는 출생 시 성을 전부 또는 일부 조합한 성
  • 쌍방의 성을 하이픈(-)으로 조합한 성

각 결혼 당사자는 다음 중에서 중간이름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현재 성
  • 당사자 중 일방의 출생 시 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현재 중간 이름 및 성을 하이픈으로 조합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현재 중간 이름 및 출생 시 성을 하이픈으로 조합

불가 사항

  • 이름은 이 절차를 통해 바꿀 수 없습니다.
  • 혼인 허가서 발급 후에는 결혼 후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을 추가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혼인 허가 신청서에 표기된 이름이 혼인 허가/증명서상 이름이 되며, 카운티 사무국은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 허가서에 새 이름을 표기하지 않기를 원할 경우(30A ~ 31C, 해당 시) 혼인 허가서에는 점선 두 개가 표기됩니다. 카운티 사무국이 혼인 허가서를 발행한 뒤에는 표기된 정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혼인 허가서 이용

결혼 증명서는 여러 지역, 주, 연방 및 민간 기관에서 이용됩니다. 결혼 등기상 이름 변경에 사용 가능한 문서 관련 규정 및/또는 규칙은 기관별로 다릅니다.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요건을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운티 직원이 법적 성격을 지닌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카운티 사무국 직원은 혼인 허가 신청서에 새 이름 또는 기존 이름 중 어떤 것을 표기할 것인지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혼인 허가 신청서에 새 이름을 표기할 것인지 여부 및/또는 2007년 성명 평등법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 궁금한 모든 사항을 혼인 허가 신청서 작성 전에 변호사와 상담함으로써 귀하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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